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야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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