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세대원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으로 혜택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혼자 살다가 부모님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혹시 12월 말에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이 늘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부양가족의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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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야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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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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