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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라니174
검붉은고라니17423.12.26

연말에 세대원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으로 혜택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혼자 살다가 부모님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혹시 12월 말에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이 늘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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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부양가족의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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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야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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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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