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매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저희 집(빌라)에 5월 30일날 만기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이 매매 의사가 있어서 급매로 165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시 강제경매로 19000만원에 물려있는걸 13900만원에 낙찰 산 상태인데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 또는 세입자가 만기 이전에 매수가 가능한지
세입자들에게 먼저 계약금 18600만원을 돌려주고 매매 대출에서 나온 금액을 저에게 줘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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