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는 부동산비 양도세등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빌라를 1억1천에 전세 5천 끼고 2016년에 6천에 매입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1억에 전세를 살고 있으나, 저는 금년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2022년9월30일 만기라, 매수자는 매수의사가 있어 만기 이후에 전세입자를 찾아서 다시 전세끼고 매수하겠다고 합니다. 매수금액은 1억1천5백입니다. 저 매도자는 공시지가 약2천만원 가량 촌집이 있어 1가구2주택입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저 매도자는 부동산비 양도세등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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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관련 취득세 및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가지고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금액에 약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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