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면 접촉사고, 과실비율1:9? 100?
사건개요
1. 본인차 좌회전 신호에 죄회전 차선에서 주행중
2. 상대차 1차선(좌회전차선옆차선)에서 유턴시도
3. 사진과 같이 보조석 문쪽 사고
4. 블박에 본인차 지나간 후 상대차 돌진확인
5. 보험사 1:9주장, 본인 10:0 주장 억울함 호소중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면 접촉사고, 과실비율1:9? 100?2021. 11. 23. 00:51
사건개요
1. 본인차 좌회전 신호에 죄회전 차선에서 주행중
1차선 좌회전 예상 됩니다.
2. 상대차 1차선(좌회전차선옆차선)에서 유턴시도
2차선에서 유턴 시도중 (경찰서 신고해 보시면 알수있지만 차선변경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3. 사진과 같이 보조석 문쪽 사고
질문자님의 차량 측면부 손상
4. 블박에 본인차 지나간 후 상대차 돌진확인
어느쪽 블랙박스 인지는 모르고
사고의 위치가 교차로내 인지 (차선 변경 금지 ) 교차로 진입전 실선 구간 (차선변경금지) 인지 횡단 보도 (차선변경금지)인지 점선 구간 (차선 변경 가능) 인지 알수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차량이의 운전석 전면부가 지나가고 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하시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다만 운전석에 바라볼떄 상대방측 차량의 깜박이 작동 여부는알수가 없습니다.
5. 보험사 1:9주장, 본인 10:0 주장 억울함 호소중
보험사의 주장인 1:9 의견은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나 위탁손해사정업체 혹은 보험사의 의견일수도 있습니다.
이사고가 제가 당사자라면 사고 영상을 근거 블랙박스영상 상대방 차량의 주의하거나 사고의 예측이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상황이라면
무과실 주장과 더불어 소송 주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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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의 과실 의견은 동의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사고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사와 상의 하시고 과실 동의여부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 100%를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주행 상황이나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하며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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