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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독수리54
목마른독수리5423.11.29

1차선 직진 주행 중 깜빡이 없이 2차선 자회전 시도 차량과 충돌. 분심의? 소송?

보험사에서 무과실 주장으로 분심위를 제안했는데, 바로 소송을 가는 게 나을까요?


사고당시:

당시 상황은 3갈래 교차로 (비보호 자회전)에서 발생하였으며, 1차선은 직진&자회전, 2차로 직진차선.

본인차가 직진 차선으로 주행 중에, 2차선에 있던 상대차가 깜빡이 없이 좌회전 시도로 충돌.

상대차 앞 범퍼 떨어짐, 본인차 우측면 범퍼부터 뒤 도어까지 파손.

사고 당시 양측 모두 대인, 대물 접수 진행 (상대차 동승자 어린이 1명 포함)

본인차 현장에서 바로 렌트카 대여 (차량 수리일까지 8일)

본인차는 출고 된지 16개월 된 신차이며 수리비 약 400만원 나옴


사고후:

상대차 사고 당일 병원 진료.

본인차 사고 다음날 병원 접수, 상대보험사측에서 본인의 대인접수 누락.

(본인이 직접 상대보험고객센터 전화 후 대인접수 진행)

본인: 무과실 주장

상대: 블박차가 피해차인건 인지하지만, 100대 0은 인정 못함

보험사 제안으로 경찰 사고접수 완료


현재 양측 모두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분심위 진행 시에도 100대 0이 나오면 상대측에서 소송 진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를 거치고 가는 걸 추천했는데, 사고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우면 바로 소송으로 가라는 의견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소송을 가게되면 보통 1차까지만 한다고 하는데, 2차부터는 비용도 세진다고 들었습니다. 1차에서 무과실 판정을 못받아도 더이상 항소를 못할것 같은데, 안전빵으로 분심위를 거쳤다 소송을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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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분심위 진행 시 100 : 0이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 ,

    님의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기본적으로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등 3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소송의 경우에는 판사에 따라 판사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는 부담감이 있으나,

    분심위 결정이 날때까지 100:0이 나온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다투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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