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아님 모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끝나고
"엄x 쭈x나 빨고"
"고x에 털도 안난 개 병x 찐x"
라는 채팅을 귓속말로 받았습니다.
Q1. 이런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Q2. 합의를 한다면 상대에게 전과나 벌금이 남지 않나요?
합의를 안하고 벌금이 내려진다면 혹시 빨간줄 같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모욕죄라면 친고죄로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되지 않으나 통매음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