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모욕죄라면 친고죄로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되지 않으나 통매음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