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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염소59
진기한염소5923.11.19

게임 통매음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중 도대체 하는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ㄴㄱㅁ따먹기?"라고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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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ㄱㅁ따먹기?"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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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질문주신 정도와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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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단어 하나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선 대화맥락 상대방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표현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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