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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수염고래6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법인카드가 없어 자잘한 비용(회식,비품구매 등)들을 직원들 개인비용으로 지출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직원의 개인지출비용의 총 금액을 다 저에게 보내 준 후에 저보고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총금액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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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고 영수증을 잘 챙기신다면 법인의 비용 및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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