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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3년차
제주인3년차23.02.14

투잡을 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4대보험료가 나갑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료를 두곳 모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1곳으로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1곳으로 하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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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각각 납입을 해야하고,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자에서,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자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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