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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07

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게 되면 이미 4대 보험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그쪽에서 또 들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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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시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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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급여가 큰 곳이나 근로시간이 높은 곳으로 잡히게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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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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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고 기타 보험은 이중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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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제공 받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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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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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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