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게 되면 이미 4대 보험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그쪽에서 또 들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시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급여가 큰 곳이나 근로시간이 높은 곳으로 잡히게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고 기타 보험은 이중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제공 받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