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고 있다면 4대 보험같은 것도 2군데서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 4대보험이라것에 가입해서 4대보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투잡을 뛰게 되면 양쪽에서 다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곳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투잡 소득은 근로소득보다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2021년 7월~2022년 6월 2022년 7월~2023년 6월
하한액 33만 원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24만 원 ~상한액 553만 원
강보험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건강보험도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있음
월 소득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이 없다고 보는것임 맞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산재보험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100% 회사 부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사업장에 재직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양쪽 모두에서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에서 취업을 하면 두군데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만약, 투잡을 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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