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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10.09

투잡을 뛰고 있다면 4대 보험같은 것도 2군데서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 4대보험이라것에 가입해서 4대보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투잡을 뛰게 되면 양쪽에서 다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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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곳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투잡 소득은 근로소득보다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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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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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2021년 7월~2022년 6월 2022년 7월~2023년 6월

    하한액 33만 원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24만 원 ~상한액 553만 원

    강보험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건강보험도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있음

    월 소득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이 없다고 보는것임 맞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산재보험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100%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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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사업장에 재직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양쪽 모두에서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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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에서 취업을 하면 두군데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만약, 투잡을 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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