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2021년 7월~2022년 6월 2022년 7월~2023년 6월
하한액 33만 원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24만 원 ~상한액 553만 원
강보험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건강보험도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있음
월 소득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이 없다고 보는것임 맞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산재보험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100% 회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