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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2

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투잡중인데 두군데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양쪽에서 4대 보험을 따로따로해서 납부하는건가요? 제가 듣기론 더 많이 내는쪽 한군데서만 낸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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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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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중복가입)

    다만,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2개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3. 고용보험만 그렇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많은 회사 1곳만 가입할 수 있으니,

    그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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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
      단 국민연금은 양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합해 503만원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임금비율을 상한액에 곱하여 부과됨.
      건강보험은 6,644,340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이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나, 나머지 항목은 따로따로 모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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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가입합니다.

    중복가입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가입 불가 : 고용보험(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입)

    급여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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