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투잡중인데 두군데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양쪽에서 4대 보험을 따로따로해서 납부하는건가요? 제가 듣기론 더 많이 내는쪽 한군데서만 낸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중복가입)
다만,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2개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3. 고용보험만 그렇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많은 회사 1곳만 가입할 수 있으니,
그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
단 국민연금은 양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합해 503만원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임금비율을 상한액에 곱하여 부과됨.
건강보험은 6,644,340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고용보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이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나, 나머지 항목은 따로따로 모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한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가입합니다.
중복가입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가입 불가 : 고용보험(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입)
급여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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