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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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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납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는 것인가요?

수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납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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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 :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위치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수입신고합니다. 이후에 수입 부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가격조건과 상관없이 수입자 앞으로 세관장이 발행하며, 수입자는 향후에 매입세액공제 받습니다.

    DDP 수입에서도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 앞으로 발행합니다. DDP 수입은 다른 조건과 다르게 수입지에서의 부가세를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대납 후 수출자에게 청구하여, 마치 수출자가 수입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C/I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 시켜 수입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의 가격조건처럼 DDP 유상 수입에서 역시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수입자가 공제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DDP 유상 수입이지만 C/I 단가에 부가세를 미포함하는 조건으로서 수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는 DDP 수입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수입자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납은 수입신고를 한 화주 외의 다른 자(예 : 관세사, 포워딩)가 관세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던가, 물류비 등을 대신 납부해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납 세금계산서는 대납 주체에게 발행될 수도 있고, 대납 요청자에게도 발행 될 수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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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납이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세사나 포워더가 해당 물품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납이 발생하며, 가끔씩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납하여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업무의 과정에서는 수입통관에 따른 관부가세와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업자(구매자)가 대행업무를 맡긴 경우에 대행자에게 수입통관 관련 비용에 따른 관부가세 및 관련 비용 등을 대납요청하고 이후에 대행수수료와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납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단발성으로 요청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통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발행합니다. 대행업을 하는 경우라면 대행업자가 발급할 것이며, 대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변경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통관 업무 시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수입화주가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도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납부절차를 관세사 등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납부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대납이라고 흔히 부르진 않고 수입자와의 거래관계 상 관세사의 비용으로 미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정산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납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거라관계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장이 수입화주에게 발행하며 발행주체는 세관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납부하려면 관리부서의 승인 및 자금집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입통관은 빨리 하고 싶은 경우에 대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납은 물류회사 등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건에 대한 세금 등을 대신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시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