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
13억 정도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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