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라든가 아무 서류 오가지 않음.
부동산 쪽에서 대출 관련해 매수자의 모든 소득과 신분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서 대출심사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담대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심사랑 은행신청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대출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법무사는 나중에 매매 등기 절차 때 대행하는 걸로 들어서, 신분정보가 다 있는 서류를 넘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를 보내줍니다. 그 법무사가 은행의 위임을 받아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신다고 보시면되구요. 근저당권을 위한 필요서류는 그 법무사에게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하셔야할 사항은 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같이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타쌍피하려는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ㅠㅠㅠ
법무통에서 여러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가장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