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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09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라든가 아무 서류 오가지 않음.

부동산 쪽에서 대출 관련해 매수자의 모든 소득과 신분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서 대출심사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담대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심사랑 은행신청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대출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법무사는 나중에 매매 등기 절차 때 대행하는 걸로 들어서, 신분정보가 다 있는 서류를 넘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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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법무사의 경우 대출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부동산 ,법무사, 대출상담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에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연계된 대출상담사를 통해 진행할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주담대심사를 위해서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제 신청심사가 아닌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보입니다.


  • 보통은 은행마다 고유한 담당 법무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무사가 대출모집인 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보통은 법무사가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대출심사 및 금액을 확인하는 대출 대행은 처음이네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대출상담사, 은행에 방문상담, 홈피에서 대출가능금액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는데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대출 대행까지 하는 경우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매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가 잔금일에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은행에 통지하여 매도자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고 등기하는데 한버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답변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법무사가 은행대출을 알아봐주는것은 제가 중개업을 거의 10년이 다되갑니다만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알선하며 공인중개사도 정부지원대출은 알선할수없어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잘못 전달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은행대출업무는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져 등기상의 업무정리를 하는 역할을 할 뿐 대출중계는 하지않습니다.


    특정은행에말고 보험설계사처럼 은행대출상품만 따로 중개하는 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을 법무사로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라든가 아무 서류 오가지 않음.

    부동산 쪽에서 대출 관련해 매수자의 모든 소득과 신분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서 대출심사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담대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심사랑 은행신청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대출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법무사는 나중에 매매 등기 절차 때 대행하는 걸로 들어서, 신분정보가 다 있는 서류를 넘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를 보내줍니다. 그 법무사가 은행의 위임을 받아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신다고 보시면되구요. 근저당권을 위한 필요서류는 그 법무사에게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하셔야할 사항은 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같이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타쌍피하려는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ㅠㅠㅠ

    법무통에서 여러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가장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