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쩍은셰퍼드111
- 대출경제Q. 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13억 정도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차용하여 오피스텔 구입 증여 및 국세청 조사 가능성신혼부부(30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관련 질문입니다전세자금 남편(혼인 등 공제 1.5억, 부 차용증 0.75억 매달 10만원 상환중)/아내(혼인 등 공제 1.5억, 모 차용증0.75억, 매달 10만원 상환중) 총 4.5억 이 상황에서 추가로 남편은 모 차용증 2억(20년 상환), 아내는 부 차용증 2억(20년 상황)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보유 현금 0.5과 대출을 포함하여 12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및 국세청 조사가능성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 출동기록 정보공개청구 가능여부112 신고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아랫집 사람이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 중에아랫집 사람이 신고를 했고 출동 장소가 저희 집 현관 앞일 경우,출동기록이나 민원처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출동한 장소가 저희 집인데,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경찰에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로 비공개를 하였는데,저희 집 앞에 출동한 기록을 공개청구했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한 것이 말이 되나요?신고기록이 아니라 출동기록 혹은 민원처리 기록이고, 출동장소가 저희 집이라서 제가 제3자의 입장도 아니고요,개인 식별 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요?아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입니다.2025. 5. 10. (토) 23:30경 112신고 출동 기록 정보공개 청구합니다.3.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합니다.가. 내용: 112신고 출동 기록 근무일지나.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다. 사유: 상기 문서는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⑤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⑥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 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성적·학력 등 개인정보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가해자가 긁었고 긁은 것 같다며 먼저 전화도 온 상황에서, 일하는 중이라 갈 수 없어서 일단 그냥 보냈고, 퇴근 후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긁은 거 맞냐 우리 차에는 상처가 없다, 블랙박스 확인해봤냐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접수를 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서에 가서 접촉임을 확인한 후에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보험접수를 해 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인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기피하고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해줬으면 처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며,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층간소음 관련 반복적인 인터폰 불법 여부아래집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게 윗집에서 난 소리라고 정해놓고 무조건 인터폰을 합니다. 우리는 애도 없어서 뛰어다닐 사람도 없고 슬리퍼도 신고 다녀서 그 소리가 우리집에서 난 소리가 아닐꺼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저녁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인터폰을 해서 안받으니까 계속 인터폰을 연결하고 이전에도 계속 인터폰를 합니다. 그 그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의심받는것도 짜증나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막무가내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 또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으나 말도 안통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재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사 직원 실수로 과지급된 실손보험금 반환4개월 전쯤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며칠전에 또 같은 성분의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4개월 전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특정 성분이 포함된 수액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함)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과지급되어 해당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하고, 이번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직원 본인이 사비로 해당 금액을 보상해야하고 오피셜하지않게 구두로 요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정식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또, 보험사 과실로 오지급된 금액을 피보험자가 반환해야하는지도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가 예식장 비용 처리도 증여인가요?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호화로운 예식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예식비용을 대납해주는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여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1. 자녀가 계약금액을 예식장 측에 먼저 송금하였고, 후에 해당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해주면 증여라고 봐야하나요?2. 만약 위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예식 비용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