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시간,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못받는걸까요?
1. 학원에서 파트타임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 2종을 작성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계약서는 학원 내에서 일하는 형식이었고, 프리랜서는 그 학원 소속으로 방문수업을 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수업 진행에 필요한 강습 및 교사 회의등의 일정은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나와있어요.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교육 받았던 강습료를 배상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했던 강습을 제가 돈을 주고 받는게 맞는 것인지, 위 내용 때문에 교육시간,회의시간 수당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 매월 5일에 급여정산을 하겠다고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 급여를 6월 5일이 아닌 6월 12일에 일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고의가 아니었지만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차 프리랜서 업무 중 35000원을 제하고 급여를 일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적용 되는건지 35000원을 제하고 주는건 문제가 안되는건지 여쭙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은 6월 8일에 해지 되었으며 파트타임 계약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일할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게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같이 일을 못한다며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 진행에 필요한 강습료"를 지불 해야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3. 2023.6월 24일에 급여 일부를 받았으나 프리랜서 5월달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4. 샵인샵 학원인데 기존 곡반정동 센터 원장님의 권유로 5월부터는 제가 맡아서 광교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주 이름은 센터장님 이름으로 되어있고 실질적 운영만 제가 맡은 상황이었습니다. 광교 학원의 경우 근로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생 1명당 브랜드 로열티 2만원+학원 관리비 4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셨고 동의 했으나 5월분 정산을 받아보니 위 금액을 제하고 나니까 시급이 6250원으로 떨어진 수업이 2회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정산 받을 시에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손을 놓고 있다가 말을 꺼내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제 돈 받는데 죄인처럼 요구하고 짜증 부리는 모습을 견뎌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 교육시간,회의시간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입니다. 강습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네
4.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달리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고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기지급 원칙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한 교육 및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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