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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25.06.16

자녀가 부모 카드 사용하는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로 생활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에 미납으로 걸리는지 그 기준과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6.1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생활비 등을 보조할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 금액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시 증여세가 괴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목적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 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금융상품 투자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