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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밝은팔빙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자재비 충당을 위해 제 카드로 할부(3개월 이상)나 일시불 결제를 하고 나중에 카드 대금을 이체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이 부분도 증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금액이 많아져서 10년 한도인 5,000만 원 한도가 훌쩍 넘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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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출처소명 시 거래내역을 체크하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추정하여 소명요청이 올 수 있기에 아버님의 사업관련 자재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하며,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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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카드대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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