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에 신용카드를 자녀에게빌려줘을때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부모명의에 신용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고 자녀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부모님의 계좌로입금했을때 증여세에해당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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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있는 물건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부모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소비하고 결제대금을 자녀의 계산으로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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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고 부모의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자녀의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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