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고 부모의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자녀의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