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주택 1개를 멸실 했을 경우)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이 노후되어있습니다.
만약 1주택을 철거를 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던데
남은 1주택이 2008년에 취득한 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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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멸실했을 경우 1주택자인 것이고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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