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주택 1개를 멸실 했을 경우)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이 노후되어있습니다.
만약 1주택을 철거를 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던데
남은 1주택이 2008년에 취득한 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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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멸실했을 경우 1주택자인 것이고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