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사가 물적 분할 할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는 내용 통과되었나요?
23년에 추진 한다는 기사는 본거같은데 통과되었다는 얘길 못들은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비상장사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내용 통과됐나요? 통과됐다면 어느 법을 보면되는지와 언제 개정된건지, 개정된 법내용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4년 5월 21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진행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