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쉬는시간없이일한거외에 계약조건에없는사장업무까지일한거시간으로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
저는4개월동안횟집에서일을했어요정직원으로입사했구요12시간쉬는시간정하지않고일했습니다. 입사할때는여자셋이서같은시간에출근하고같은시간에퇴근하는걸로알고입사했는데 사장이수시로늦게나오고일찍들어가고 아예안나오고 그럴때마다저는주방과홀을뛰어다니며 일을했습니다. 내가손님한테성추행으로 힘들어하고괴로워할때cctv영상까지지워버리고손님을보호하는사장을가만두고싶지않습니다 쉬는시간없이일한거보상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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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그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추가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에 없는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거부할수는 있지만 일단 일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