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임대를 2018년 7월 ~ 2020년 7월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재계약하여 올 2022년 7월이면 임대한지 만4년이 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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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재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거주 이유 입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구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항은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거주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주사유는 거부할 수도있는 사항이니 만큼 임대인과 잘협의해보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20. 7.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계약자도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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