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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치156
단단한까치15622.04.26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임대를 2018년 7월 ~ 2020년 7월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재계약하여 올 2022년 7월이면 임대한지 만4년이 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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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재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거주 이유 입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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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구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항은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거주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주사유는 거부할 수도있는 사항이니 만큼 임대인과 잘협의해보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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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20. 7.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계약자도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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