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생신청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파트 임대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 냉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년(1년계약하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2년 거주가능)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후 더 거주하고 싶다면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가능하며,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에 임대인은 실거주 및 월세2기연체등과 같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이전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의 거주권,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을 시 기본 2년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사유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4년까지는 주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입장이며 집주인들로써는 4년이나 집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다주택자로써 각종 세금으로 인해 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아무 통보가 없다면 굳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단 1차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니깐요.
어차피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기간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만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던지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첫2년 계약후 만기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수 있는 법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2년 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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