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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0

임차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생신청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파트 임대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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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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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 냉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년(1년계약하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2년 거주가능)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후 더 거주하고 싶다면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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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가능하며,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에 임대인은 실거주 및 월세2기연체등과 같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이전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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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의 거주권,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을 시 기본 2년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사유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4년까지는 주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임차인의 입장이며 집주인들로써는 4년이나 집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다주택자로써 각종 세금으로 인해 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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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아무 통보가 없다면 굳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단 1차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니깐요.

    어차피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기간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만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던지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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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첫2년 계약후 만기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수 있는 법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2년 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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