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