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입니다, 아파트를 2020년 7월에 월세로 임대 후 2년후인 2022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간 뒤 4년후인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합니다.
현 시점, 묵시적갱신으로만 연장이 되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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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만약 쓰겠다고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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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무조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정 9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의해야 하는 의무가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2년더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되도록 필요할때 쓰려고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갈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전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는 해당 갱신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사용할 경우 재계약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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