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입니다, 아파트를 2020년 7월에 월세로 임대 후 2년후인 2022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간 뒤 4년후인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