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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289
숙련된긴꼬리28924.04.26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인입니다, 아파트를 2020년 7월에 월세로 임대 후 2년후인 2022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간 뒤 4년후인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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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합니다.

    현 시점, 묵시적갱신으로만 연장이 되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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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만약 쓰겠다고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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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무조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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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인입니다, 아파트를 2020년 7월에 월세로 임대 후 2년후인 2022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간 뒤 4년후인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할수 있나요?

    ==>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정 9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의해야 하는 의무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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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2년더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되도록 필요할때 쓰려고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갈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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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전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는 해당 갱신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사용할 경우 재계약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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