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더라도 사기업 소속직원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에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2.사기업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장근로(1일 8시간,주40시간 초과),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6시까지의 근로)를 했을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