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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생쥐182
의젓한생쥐18223.06.09

근로자의날 격일제 근무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이 미리 포함하여 임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격일제근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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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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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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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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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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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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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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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잡혀있다면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분 정도만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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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어떻게 얼마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고,

    미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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