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이 미리 포함하여 임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격일제근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잡혀있다면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분 정도만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어떻게 얼마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고,
미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추가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