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의 재량에 출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이 더 붙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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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사업주 재량으로 출근을하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하루치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는 하루치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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