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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의 재량에 출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이 더 붙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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