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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0

근로자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의 재량에 출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이 더 붙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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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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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사업주 재량으로 출근을하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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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하루치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는 하루치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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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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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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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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