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