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입니다.
다만 보유중인 아파트를 반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받은 전년 누적 월세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아파트가 1세대1주택으로 고가주택이 아닌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하는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하는것으로,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릅니다.
만약 신고대상 소득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위의 내용 검토하여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