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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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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명할수 없다고 인명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말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명할수 없다고 인명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말이죠..권한대행이면 인사권도 있는거 아니가요. 권한대행은 인사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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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안녕하세요.

    저 사람의 말은 모순점이 많아요.

    장관은 임명하라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할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순이죠.

    저 말을 외면하고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것도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 라마입니다 어디까지나 권한 대행이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임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은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은 원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의 인사 결정,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 새로운 정부나 정식 임명된 인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중요한 인사 결정이 추후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