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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딱따구리64
온화한딱따구리6424.03.26

대표자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요청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자 번호 동일, 대표자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

만약 전 대표자님이 3월 1일~ 3월 3일까지 일 하셨고

3월 4일~현재까지 새 대표님이 운영 중이라고 하면

전 대표자님 성함으로 1일부터 3일까지 나온 금액만 작성일자 3월 3일로 해서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 대표님께 보내고

3월 4일~현재까지 새 대표님 성함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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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사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대표이사

    변경'으로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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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변경전, 변경후를 구분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짜, 금액만 동일하다면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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