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요청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자 번호 동일, 대표자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
만약 전 대표자님이 3월 1일~ 3월 3일까지 일 하셨고
3월 4일~현재까지 새 대표님이 운영 중이라고 하면
전 대표자님 성함으로 1일부터 3일까지 나온 금액만 작성일자 3월 3일로 해서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 대표님께 보내고
3월 4일~현재까지 새 대표님 성함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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