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사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대표이사
변경'으로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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