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중복보장이 안되나요
이런말을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아파트도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중복으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제손해를 보상 하는 보험으로 비례보상 원칙 입니다.
아파트화재보험은 보장범위나, 가입금액 등 개인보험보다 많이 적습니다.
별도로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중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피해액(손해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여러군데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도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두곳에 청구를 하면 중복이 아니라 손해난 만큼을
나눠서 보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화재보장은 보장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는 것이에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아주 잘 하신거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
화재보험 역시 실비처럼 비례 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금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으로 받는건 아니고 각 증권별 비례 안분해서 보상됩니다.
화재 보험이 여러개 있으면 보상한도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복보장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1억짜리 아파트를 본인이 5천만원 아파트서 5천만원 가입되어있다면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두개 보험가입금액합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중복 보장 되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으로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된 금액만큼 비례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으로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공용부를 위주로 화재보험이고, 개인이 드는 것은 내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만약 개인점유부분과 공유부분과 겹칠 경우 양쪽 화재보험사에서 비례보상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