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며 누수와 관련이 없는 곳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아랫집에서 소송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와 보상을 해줍니다.
소송을 할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시 수리 부분이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