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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두꺼비170
유능한두꺼비17022.06.22

저희집 누수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리를한상태이고, 밑에집은 소송 하겠다고 하고요

저희집에서 옆집으로 가는 수도관 이음새에서 샌거였어요. 이음새수리를 현재는 했고요.그리고 지금은 안세는데요. 근데도 밑에집에서는 올수리 도배,장판,몰딩, 씽크대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정신적피해보상까지요. 밑에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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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손해로 판단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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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며 누수와 관련이 없는 곳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아랫집에서 소송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와 보상을 해줍니다.

    소송을 할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시 수리 부분이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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