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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황여새22
순한황여새2221.12.27

아파트 베란다 누수 윗집이 다수리보상을 해야 하나요?

저희집도 하수관이 누수가 심해 페인트가 떨어지는데

아래집에서 우리더러 수리비를 달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실에서도 윗집이 하는것이 맞다고 하면서 3일뒤 세입자가 들어오니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베란다 외벽천장,내벽천장 누수와 페인트 떨어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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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게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해당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 받아보시거나

    타 수리업체 적어도 2~3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면 수리비의 대략적인 금액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리금액을 알고 있다면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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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지 보수가 윗층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이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수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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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누수 등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시어 비용처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을 조회하시어 확인하시고

    만일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처리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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