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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기러기33
쌈박한기러기33
22.05.12

신호없는 자전거통행 가능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났는데 이경우 차량운전자에게 12대중과실이 적용되나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사진에 여성분정도 위치에서 횡단보도 진입중에 주유소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입구에 담벼락이있어 차가나오는중인지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 거리가 짧아 차량과 충돌을하였는데 이경우 차량운전자에게 12대중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닐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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