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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기러기33
쌈박한기러기3322.05.12

신호없는 자전거통행 가능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났는데 이경우 차량운전자에게 12대중과실이 적용되나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사진에 여성분정도 위치에서 횡단보도 진입중에 주유소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입구에 담벼락이있어 차가나오는중인지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 거리가 짧아 차량과 충돌을하였는데 이경우 차량운전자에게 12대중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닐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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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차량운전자에게 12대중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닐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신호유무와 관련없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인은 보행인으로 보지 않아 12대 중과실로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인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하차하여 자전거를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자전거인의 과실이 20%로 통상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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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려면 보행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보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이나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여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없습니다.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아 가해자가 되고 자전거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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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당시 차량 위치가 인도가 아니면 인도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또한 위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기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항도 아닙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나 자전거 과실이 20-30%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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