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은 자기 신호에 출발을 하였고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차량을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진 경우 차량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자전거가 넘이진걸 보고도 비접촉 사고니 차량이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