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시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시 차량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
차랑은 자기 신호에 출발을 하였고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차량을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진 경우 차량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자전거가 넘이진걸 보고도 비접촉 사고니 차량이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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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본인의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간 경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 후 조치를 미이행하였기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여기에 해당하려면 비접촉 사고의 차량 운전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일단 해야 하며
과실을 따지는 것은 그 이후에 처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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