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통상적으로 대출금액 기준이 아니라 전세계약을 하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금액은 7천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채권보전을 위해서 2천만원만 가입해도 관계 없으나 향후 몬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료를 더 내시더라도 꼭 7천만원까지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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