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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증권의 가입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2년 만에 팔천만원 전세금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불안합니다

현재 주택 가격은 하락중인데 전세금을 너무 올려주는게 아닌가 싶고 혹시 반환이 안될까 해서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고 싶은데 이건 제가 들어야 하나요? 집주인이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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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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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반환 보증금이란, 임대차가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갈 때 혹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을 들은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입자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지요.


    그 보험의 보증주체는 주택 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이나,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추후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하면 되구요, 보증금 액수, 기간에따라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주인이 가입하고 비용은 75(주인):25(세입자)가 냅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험은 필요에 의한 가입하는 임차인이 가입하고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