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고 스마트스토어 한개팔아서10만원매출 났고 막노동으로23년도 650만원수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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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마트스코어를 운영하신다면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막노동의 수입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나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이나 기타소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된 경우)인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고 해당 안내문에 표기된 소득은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