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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결산 중 개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1000만원을 못 받는 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발생)
이럴 경우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5년 이후에 대손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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