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이를 세법에서는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법인의 핻아 자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변제시?
(차변)가수금 000언 (대변) 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