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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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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대표 개인 계좌로부터 법인 통장에 현금 입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법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만원 입금했다 가정하면,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앞전에 입금했던 100만원은 인출하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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