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계좌로부터 법인 통장에 현금 입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법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만원 입금했다 가정하면,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앞전에 입금했던 100만원은 인출하지 못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이를 세법에서는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법인의 핻아 자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변제시?
(차변)가수금 000언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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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분류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항목으로 나중에 대표이사에 입금한 금액만큼 다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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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로 대표 개인의 돈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수금 이라는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에 빌려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의 개인 돈이 들어올 수 있기에 그 금액을 잘 관리하셔서서 나중에 인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표가 입금한 금액보다 더 인출할 경우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이라고 하여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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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만원의 금액을 입금한 돈은 대표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앞전에 입금했던 100만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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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은 상환을 하셔도 되며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법인이 아무 이유없이 대표이사에게 인출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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