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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08.20

대표 개인 계좌로부터 법인 통장에 현금 입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법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만원 입금했다 가정하면,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앞전에 입금했던 100만원은 인출하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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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이를 세법에서는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법인의 핻아 자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변제시?

    (차변)가수금 000언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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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분류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항목으로 나중에 대표이사에 입금한 금액만큼 다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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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로 대표 개인의 돈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수금 이라는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에 빌려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의 개인 돈이 들어올 수 있기에 그 금액을 잘 관리하셔서서 나중에 인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표가 입금한 금액보다 더 인출할 경우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이라고 하여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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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만원의 금액을 입금한 돈은 대표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앞전에 입금했던 100만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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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은 상환을 하셔도 되며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법인이 아무 이유없이 대표이사에게 인출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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