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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법인) 가지급금 마이너스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지급금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가수금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서 대표님께 가지급금 청산해야한다했는데 청산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통장에 입금하셨어요.. 이 곳은 24년6월말일자로 폐업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데, 가지금은 항상 (+) 상태에 해당되어야 하는

    데, 가지급금이 (-)인 경우 이는 법인이 대여한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입금된 것으로서 '가수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수금을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 입금된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가수금은 다시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되며 잔액을 0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