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신문사 모두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측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통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사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신문사를 고소 및 피고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기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