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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풍경
새벽풍경21.02.03

신문기사가 오보가 나갔을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취재기자가 오보를 내보내서 개인이나 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명예가 훼손되면 소송을 기자를 상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편집국장이나 발행인 대표이사에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문사를 고발하는게 좋을까요?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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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신문사 모두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측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통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사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신문사를 고소 및 피고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기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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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자와 해당 신문사 둘 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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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개인에게 하는 것으로 언론사 대표 및/또는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는 개인인 작성 기자 및 신문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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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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