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가상자산으로 고액 재산을 숨긴 병원장 등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세법에서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 증여 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시행되며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장자산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과 과세가 힘들 수 있지만 점차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