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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퓨마120
산뜻한퓨마12021.03.23

비트코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만 운용한다면 이를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코인으로만 들고 있으면 절대 국가에서 세금 징수가 불가능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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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를 통해 운용시 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전으로 인출하여 부동산 등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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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화하지않고 암호화폐 지갑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하거나 현금화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가 발생하면 과세기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본세(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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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가상자산으로 고액 재산을 숨긴 병원장 등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세법에서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 증여 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시행되며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장자산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과 과세가 힘들 수 있지만 점차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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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이득을 실현시키지 않는다면 과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증여는 포괄주의 과세체계이므로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언제든 과세할 수 있고, 증여세의 무서운 점은 가산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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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위해 여러가직 적출 기법 및 전산조회들에 개발이 상당한 시점입니다.

    또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재산상 가치가 없기떄문에 국세청에서 거래소에 대한 자료만 수취하여도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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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적발해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선택은 자유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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