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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테리어63
갸름한테리어6321.03.08

가상화폐에 세금을 왜 부과하나요?

블록체인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화폐도 아니고 소유자권도 없는데다가 해킹 보호도 받을수 없습니다.

각종 포인트도 같은 원리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블록체인만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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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투자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소 내에서 시세차이를 이용해 거래가 되고 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블록체인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화폐도 아니고 소유자권도 없는데다가 해킹 보호도 받을수 없습니다.

    각종 포인트도 같은 원리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블록체인만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소득이 있으니까.. 내라는 거겠죠. 수익에 대한 세금이죠. 다만 주식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제대로 법적 보호도 안해주면서 세금만 받아간다고.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르며

    암호화폐시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할경우에 세금납부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큰 아쉬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