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빨리받을수 있을까요?
2012년도 부터 2017년도 까지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2017년도 10월말 부터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주면 105만을 갚아주고 이자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친구가 자기가 일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 지켜주고 2주일에 10퍼센트 이자를 준다고하였습니다.500만원 주면 2주마다 50만원씩 이런식으로 넣어주었습니다(이부분은 옛날 카톡내용인데 지금은 내용이 없습니다)그러다 제가 빌려주는 원금은 쌓여가고 이자만 넣어주다 가 결국 알고보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부 그렇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변사람들이 알게되어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친구가 변제 능력이 없다 보니 부모님이 갚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넣었지만 사건 만들기전 취하했습니다 원금정리해보니 2000만원이 였고 2018.10월 날짜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차용증/합의서 양식으로 그친구 부모님 연대보증인 으로 작성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1년만 기달려달라해서 차용증에는 2018년11월1일부터 2019년 11/1 까지변제 하기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1년이 넘어도 다 정산하지않아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달마다 50만원10만원씩 랜덤으로 넣어주었는데 현재 남은금액은 9백정도 남았는데 3월달 마지막 10만원을 넣어주고 연락이나 입금은 없는상태입니다.. 현재 차용증/합의서/ 부모님이 변제해주겠다 조금만기달려달라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남은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형사 사건은 카톡내용이 없다보니 입증이 어려울거같은데..민사 할려보니 엄청오래걸린다고 하고 가장좋은방법을 현재로서 찾고싶습니다. 이자까지는 받기힘든가요?1년이 넘은상태입니다. 그리고 몇개월정도 돈을 받는사람이 돈달라고 연락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한다면 못받을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받으려면 친구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변제를 받고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니,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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