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니에게 돈 빌림 이자내야할까오?!
언니에게 집 매매로 인해 4천만을 빌렸는데
2억이하는 이자를 안내도 된다하던데 맞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차용증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한번에 갚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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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매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매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을 소액(예 : 10만원)씩 갚으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되며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