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개별로 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먼저 아버지로부터 1억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처음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다음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선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
(2) 어머니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별도로 수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