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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호아친263
배부른호아친26321.10.12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할때 한도 및 신고 후 조치?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한도가 부모 3000만원

직계존속 2000만원 맞는가요?

이때 부모 합산을 고려하는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도 적용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

또 인터넷 신고 시 신고만하면 되는건가요?

신고 후 별도 조치사항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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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와 모가 자녀에게 함께 증여 시 부와 모를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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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되며 통합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서류첨부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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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개별로 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먼저 아버지로부터 1억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처음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다음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선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

    (2) 어머니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별도로 수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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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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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이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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